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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때 따로 어떠한 조건이 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신불자)도 가능하며 현재 다른 공동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따로 또 사업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조건 및 서류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사업자 발급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을 하는 곳은?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곳은 본인의 사업장 근처(소재지)에 있는 세무서입니다. 이는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해도 되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참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때는 국세청 홈텍스라는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가지고 관할세무서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인등기부 등복, 정관, 주주명부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는 앞으로 어디서 사업을 할 것인지 해당 사업장의 계약서(사본),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이긴 하지만 공동명의로 하고 싶다면 두 명 혹은 세 명 중에 한 명을 대표자로 선정해서 작성 후 제출을 하면 됩니다.



※참고: 임대차 계약서는 꼭 필요한가요?

개인사업자발급을 할 때 꼭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업장을 임차해서 쓰는 경우에만 해당이됩니다.



※참고: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로 사업장 등록할 수 있나요?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업장으로 쓴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사업장 주소를 적을 때 본인의 집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이 있나요?

개인사업자 등록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20일 안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개업하기 한 달 전부터 미리 사업자를 발급받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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