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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금액에서 10%(퍼센트)를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월세가 예를 들어서 60만원이라면 매 달 6만원씩 계산으로 하여서 72만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최대금액은?
월세로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75만원입니다. 즉, 한 달에 100만원을 월세로 낸다고 가정을 하면 1년에 120만원인데 이 돈을 못받고 75만원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수증은 어떻게?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계좌이체를 했다는 확인서만 있으면 세액공제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본인이 그 집에 살고 있다고 월세를 냈다는 것만 증명이 된다면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월세 계좌이체 확인서인 영수증은 등본과 계약서에 적혀있는 주소가 같고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등등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만약에 집주인이 본인의 수입을 숨기기 위해서 월세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요즘 이에 대해서 단속 또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 월세 세금은?
지나간 월세 세금 환급 신청은 3년 안에 가능합니다. 지금이 2017년이면 2015년, 2016년 것을 신청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3년 안에만 신고를 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매년 다를 수 있습니다.)
월세 계좌이체 확인서를 가지고 공제신청하는 것은 매년 다르기 때문에 그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 1년 기준으로 연봉 7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총합소득세가 6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서로 같아야만 합니다.
- 무주택 소유자(월세에서만 거주하는 자)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무통장입금 종이, 계좌이체 등의 집주인에게 월세를 냈다는 증명 할 수 있는 통장(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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