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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방법으로 몇 가지는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10년 동안에 면제를 해서 줄 수 있는 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약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부동산이라는 것은 실제 거래가 아닌 기준 시가로 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6억이라는 한도 안에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합니다. 이유는 배우자에 증여 한도를 활용해서 써야하기 때문입니다.

▶자금의 출처조사에 미리 대비를 해야합니다. 부채를 상환할때 해당 자금에 대해서 나오는 국세청 출처 조사때문입니다.



증여세를 다시 한 번 더 알기

증여세라는 것은 증여에 의거하여 무산으로 이전이 될 경우에 본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수증자에 따라서 증여세는 면제가 될 수 있는 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로 정해졌으며 외에 관계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겠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6억, 기간은 10년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간은 10년

▶직계존속: 3천만원, 기간은 10년


위처럼 기간은 모두 똑같이 10년이지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그리고 배우자의 증여세 면제한도는 모두 다릅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는법


▶증여세 계산법은 간단하게 증여재산공제, 채무부담금액, 증여세과세가액, 증여재산가액 등을 종합해서 합산하는 것입니다.


<PC에서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모의계산이라는 메뉴판을 클릭하세요.



증여세 자동계산이라고 쓰여진 곳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증여세 면제한도 및 계산법을 위해서 본인에게 적절한 것을 고른 후에 진행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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